법원
귀신도 곡할 ‘주유량 조작사건’
뉴스종합| 2014-12-16 11:13
비밀번호 입력하면 주유량 변조
비밀 프로그램 만들어 몰래사용…수억원대 부당이득 일당 징역형



주유량을 변조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기소된 일당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는 계량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 개발자 김모(61) 씨와 주유소 주인 임모(61) 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구모 씨로부터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개발에 착수했다. 착수금 500만원을 받은 그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유량을 조작할 수 있는 기능, 주유기 전원을 껐다 켜면 정상 프로그램이 작동되도록 하는 기능 등을 개발했다. 수차례 시험 작동을 거쳐 마침내 지난해 20ℓ 주유 시 600㎖~1000㎖ 가량 미달되도록 주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성공한 김 씨는 총 개발비용으로 약 1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임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 등 주유소 2곳에서 김 씨의 프로그램으로 정량보다 약 3.5% 적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주유기를 이용해 약 7~9개월간 교묘히 부당이득을 취했다. 임 씨는 다른 운영자들과 함께 약 7억7200만원 가량을 편취했다며 기소됐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변조된 계량기를 이용해 정량에 미달하는 석유를 판매한 수법이 교묘하고 지능적이어서 매우 불량하고 그 수법상 쉽게 발각되기 어려워 장기간 저질러질 수 있었다”며 김 씨와 임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 수와 그들 각각의 피해액을 알 수 없다며 이 부분 공소 사실은 기각했다.

이에 검사 측과 피고인들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원심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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