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공정위, 70개 기업 직권조사 실시…하도급 대금 불공정 관행 현장 점검
뉴스종합| 2014-12-18 09:44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7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18일부터 5주간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대금 관련 위반 협의가 다수 포착된 70개 기업들을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7~8월 건설업종 131개 기업, 11월 제조 및 용역업종 67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직권조사를 벌인데 이어 이번에 세번째다.

직권 조사 대상이 된 기업들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하거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ㆍ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주지않는 등의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개월간 1, 2차 현장 점검을 통해 128개사의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적발했으며 미지급 대금 등을 신속하게 지급하도급 유도함으로써 총 74억원 대금이 중소기업들에게 지급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7~8월 1차 현장조사 결과는 12월말까지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등 법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11월 2차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최종 위법성 및 조치수준 검토 등을 거쳐 내년 1분기까지 처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해서는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등 하도급 대금 관련 불공정관행은 지속적으로 점검해 뿌리 뽑아야 할 관행으로 위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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