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정책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에너지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등이 수립됐다. 이들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관련업계 종사자, 학계, 연구계가 함께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 일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FIT 제도와 RPS 제도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다. 하지만 각 제도의 단점은 간과한 채 특정 제도의 장점만을 부각하여 시행 주장을 되풀이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먼저, 발전차액지원제도라고 불리는 FIT(Feed-In Tariff)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매입가격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주로 독일, 스페인 등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다. 발전사업자는 정부의 매입가격 보장으로 시장가격의 변동여부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발전원가 인하를 위한 경쟁유인이 희박하여 소요비용의 최종 부담주체인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적정수준의 물량조절이 곤란하여 국민 부담을 예측할 수 없다는 큰 단점이 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는 주로 영ㆍ미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정부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공급과 수요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가격변동으로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추진 과정상 다소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에너지원 간 더 나아가 동일한 에너지원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환경에 적합한 제도는 과연 어느 쪽일까? 충분치는 않지만 지난 10년간의 FIT 제도 운영 및 3년간의 RPS 제도 운영 경험에서 어느 정도 해답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우선 지난 3년간의 RPS제도 운영 결과, FIT 운영 당시보다 연평균 10배 이상의 신재생발전설비 용량 확대가 이뤄졌다. 태양광 설치비용 하락 요인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사업자 간 경쟁의 도입으로 태양광발전전력에 대한 평균지원금액이 시행초기에 비해 약 40% 수준으로 하락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물론,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규모 사업자에 비해 원가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의 애로도 있으나 이 또한 RPS 제도 내에서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IT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신재생에너지정책 선진국이라 불리는 독일조차도 최근 정책변경을 꾀하고 있다. 작년 말 신재생에너지정책 주관부처를 환경부에서 경제에너지부로 이관하여 신재생에너지정책에 있어서도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키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2012년 FIT 제도를 재도입한 일본도 비슷하다.
이제 각 국가는 신규 제도를 도입하기에 잎서, 자국에서 운영 중인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고민하고 있다. 우리도 이분법적 논리에 근거한 이해당사자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RPS 제도를 어떻게 더 잘 우리 실정에 맞게 정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가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