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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를 내년 3000개 기업ㆍ1만5000명 대상…정부 ‘능력중심사회’ 조성하기 위해 부심…
뉴스종합| 2014-12-18 15:54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18일 현장ㆍ취업중심의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능력중심사회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문대학생이 방학을 포함, 한 학기 동안 기업에서 현장실습교육을 받는 ‘현장실습학기제’를 시범도입키로 했다. 또 기업뿐 아니라 1인 명장을 사사(師事)하는 것도 현장실습으로 인정하는 ‘고숙련기술 도제 프로그램’이 전문대에 도입된다.

내년에는 대한민국 명장 22개 분야 및 전통문화 계승 분야가 시범운영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학점과 학위가 부여된다.

정부는 4년제 대학생에 대해서도 최소 6주 이상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수업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취업후 교육과 관련해선 근로자가 일학습병행기업에서 현장교육을 받고 대학에서 이론교육을 받으면 학점과 학위 취득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내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사내대학 입학대상을 기존 사업장 근무자, 협력ㆍ하도급업체 근로자에서 동종업계 근로자로 확대한다.

이는 시간ㆍ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한 근로자를 위한 사내대학이 대기업에서만 운영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에 고등학생이 학교와 기업현장을 오가며 배우는 스위스 도제식 직업고등학교 9개교를 시범운영하고 2016년에는 이런 직업고등학교를 41개 모든 국가산업단지로 확대한다.

또 고교 교과과정을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중심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둔 내용으로 개편하는 한편, 마이스터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특성화고에 기업맞춤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선취업 후학습’ 형태의 일학습병행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일학습병행제를 내년에 3000개 기업,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017년까지 그 대상을 1만개 기업, 7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일학습병행 자격제, 학습근로자 보호 등의 제도화를 위한 법률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장중심 양성인재가 제대로 기업에서 평가받도록 채용방식을 대규모 공채에서 직종별 전문인재를 뽑는 수시채용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게 할 계획이다.

기업에 대해서는 직무능력에 따른 임금체계를 만들도록 유도하고 전 산업을 대상으로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별 단체도 육성, 능력중심 채용도구 등 모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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