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공무원연금특위·대타협기구 국회 운영위서 의결
뉴스종합| 2014-12-26 16:39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여야가 지난 23일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4+4’ 회동에서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양대기구인 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결의안 및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안이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규칙안을 의결했다. 연금특위 구성결의안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시점부터 100일간 활동하며, 필요시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금특위는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으며, 여야 동수로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각 교섭단체가 지명하는 8명(국회의원 2명, 공무원 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4명)과 정부 소관부처장이 지명하는 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이 기구는 산하에 공무원연금개혁소위와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소위, 재정추계검증소위를 설치하며, 연금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간 활동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단수 또는 복수로 마련해 연금특위에 제출하고, 연금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가 제안한 개혁안을 적극 반영해 공무원연금 개혁 법률안을 심사 의결한다.

운영위는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결의안도 통과시켰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전월세 대책, 적정 전월세 전환율 산정,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 연장, 임대차등록제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추가 개정사항과 서민주거복지대책 등을 논의한다.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맡고 향후 6개월간 활동한다.

운영위는 또 새정치연합이 단수 후보로 추천한 이은철 국회도서관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투표를 통해 의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의 필라테스 장비 구매 위증 등으로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 비서관에 대해 고발을 해달라는 요청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질문했고, 이에 이완구 운영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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