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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이중청구ㆍ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및 장기입원 청구…복지부 기획현지조사
뉴스종합| 2014-12-31 10:14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진료비를 이중으로 부당 청구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장기입원이 잦은 의료기관 등에 대해 내년 정부의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15년 건강보험ㆍ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의 항목으로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등 세 항목을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ㆍ의료급여 제도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로,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조사 항목을 선정하고 있다.

내년에는 비급여 진료 후에 상병이나 증상을 허위 또는 추가로 기재해 건강보험을 이중청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병ㆍ의원급 20곳에 대해 하반기 중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현지조사 의뢰 유형을 분석한 결과 진료비 이중청구 유형으로 의뢰되는 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재정 누수를 막고 건전한 청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사전에 막기 위해 20여 곳의 병원급 장기입원 청구기관에 대한 조사도 하반기에 실시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는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음에도 의료급여비용과 1인당 진료비용 등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한 30여 곳의 병ㆍ의원에 대한 조사가 상반기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 비율 등에 따라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 등을 내리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 예고해 요양기관의 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조사의 파급효과와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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