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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유족 보상 어떻게 되나
헤럴드경제| 2015-01-02 11:00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승객과 승무원 162명을 태우고 자바해 상공에서 사라진 에어아시아 QZ8501편이 실종 6일째를 맞으면서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일(현지시간) CNN머니는 “에어아시아기의 비극이 탑승자 가족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해야 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면서 보상금 액수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보험업계에서는 탑승객의 나이나 소득 등에 따라 보상금 액수를 산정하고 있다. 때문에 업체별ㆍ유족별로 지급액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최고 300만달러(약 32억65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에어아시아 실종기에 탑승했다 변을 당한 희생자의 신원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수습된 여성 시신 1구의 신원이 ‘하야티 루트피아 하미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족에게 인계했다. 사진은 하미드 씨의 어머니(가운데)가 1일(현지시간) 치러진 딸의 장례식에서 오열하고 있는 모습. [사진=게티이미지]

미국 보험업체 에이온의 피터 슈미츠 항공보험 책임자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탑승객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이 200만 달러(약 21억7700만원) 또는 300만 달러다.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면서 “탑승객의 구성이나 추락(원인) 등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100만 달러(약 10억8850만원) 가량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관측처럼 유족마다 300만 달러를 지급받게 되면, 총 지급액은 4억8600만 달러(약 5290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QZ8501기의 주요 재보험사는 독일의 알리안츠다. 지난해 3월 인도양 상공에서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 MH370기, 같은해 7월 우크라이나에서 격추된 MH17기에 이어 QZ8501기 피해 보상까지 떠안게 된 알리안츠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말레이시아 항공이 두 차례의 항공사고 이후 20억달러 규모의 구조조정을 해야할 처지로 전락하게 된 사실을 떠올려보면 에어아시아의 피해도 클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탑승객 배상에 대한 국제 협약인 몬트리올협정에 서명하지 않아 유족들이 적절한 보상금을 받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몬트리올협정은 항공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한 탑승객에 대해 최소 17만4000달러(약 1억9000만원)를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실제 말레이시아 항공은 MH370기 탑승자 가족들에게 사고 3개월 만인 지난 6월 보상금 5만달러를 선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머지 배상액에 대해선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다. 일부 유족은 항공기 안전 규정 미준수를 문제 삼아 말레이시아 항공 측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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