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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회사 부당지원으로 과징금 146억…수자원공사 10억
뉴스종합| 2015-01-05 14:57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회사 부당 지원과 거래상 지위 남용등의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5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LH가 146억400만원, 수자원공사가 10억26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H는 2004∼2014년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일부 단순 임대업무를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총 2660억원을 부당 지원했다.

LH는 또 설계변경 적용 단가를 낮게 잡거나 자체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2010∼2013년 23개 공사의 금액을 23억1300만원 감액했다.

LH는 같은 기간 28개 공사의 간접비용을 25억8200만원 줄이기도 했다. 공사를 맡은 민간기업들은 그만큼 손해를 본 셈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8∼2014년 ‘주암댐 여수로’ 등 7건의 공사를 하면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자 공사 금액을 늘리면서 정당한 대가보다 10억원이 적은 비용을 민간기업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당분간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은 거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불공정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민간기업보다 훨씬 크다”면서 “공기업이 거래 상대방인 대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면 그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말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총 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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