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변호사들 선정 우수법관의 판결보니…
2012년, 2013년에 이어 3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된 김환수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올해 출소 한달만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부는 “강간미수 등으로 징역 10년을 받고 형을 마친 뒤 10년 이내에 또 범행해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서 “출소 후 한 달 만에 범행했고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환수 부장판사, 조용구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행정부의 선임 재판장인 조용구 행정5부 부장판사는 평생법관제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장을 지내고 다시 재판부로 돌아왔다. 그는 기면증을 앓던 하사가 훈련 중 당한 사고에 대해 공무 중 부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또 업무에 적응 못한 강력계 형사가 스트레스 끝에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서는 공무가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고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근로자가 업무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했고 우울증이 자살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고 해서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