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신씨의 출국정지 기한이 끝나는 오는 9일 이전에 신씨를 강제 출국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당국은 국가보안법이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퇴거할 수 있다. 강제출국 조치를 당하면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신씨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문화 콘서트’에서 김정일ㆍ김정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신씨는 당초 지난달 12일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하루 전날인 11일 출국정지됐다. 경찰은 신씨를 세 차례 소환조사하고 지난 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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