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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수정 여지…통과땐 1년뒤 시행
뉴스종합| 2015-01-09 11:22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은 현재로선 약 1800만명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분리입법 예정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부분이 추가 제정될 경우 최대 2000만명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통계청이 추계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 5042만명의 약 40%에 달한다. 10명 중 4명이 포함되는 셈이다.

정부는 애초 국회ㆍ법원ㆍ행정부 등 3부(府) 소속 공무원과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을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입법 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까지 포함되면서 적용대상이 더 넓어졌다.

이들은 한 번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된다. 그 이하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직접 적용 대상 ‘공직자’의 가족(민법상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고려하면 약 1800만명이 이 법의 직ㆍ간접적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법안이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처리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면 일사천리 통과도 가능하다.

다만 본회의 전에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야하는 만큼 최종 처리여부는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 일각에선 김영란법과 관련 공직자와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에 처리되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현실적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비록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포괄적 직무관련자의 가족은 이론상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등 모순도 수두룩하다.

국회는 일단 2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는 현재로서 위헌 소지를 없애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정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시간을 갖고 추가로 면밀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정무위 관계자는 9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부분은 이견이 많아 일단 두 개 부분만 조문화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제 상임위의 손을 떠난 사안으로 법사위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법안 통과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되며, 처벌 조항도 유예 기간 없이 1년 뒤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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