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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100만원 받으면 대가성 없어도 처벌
뉴스종합| 2015-01-09 11:20
[헤럴드경제] 김영란법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2년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하고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심의한 지 1년 반 만에 국회의 첫 관문을 넘어선 것.

김영란법은 오는 12일 여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본회의를 차례로 거치며 처리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 처벌되고, 100만 원 이하 금품에 대해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100만 원 이하 금품을 여러 차례 나눠받을 경우에도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공직자 가족의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직자 본인과 동일하게 1회 100만원 초과 수수 시는 형사처벌, 100만 원 이하 수수 시는 과태료를 내게 하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공직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청원권 및 민원제기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공직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15개로 구체화하고 예외사유도 7개로 확대해 명시했다.

그동안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법 적용대상은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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