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법사위엔 상정은 무산
뉴스종합| 2015-01-12 12:02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제사법위가 숙려기간 등을 이유로 이날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김영란법의 본회의 처리는 2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이번에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 제정안은 법 적용대상이 당초 정부안에 있던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직자와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 국공립 학교뿐 아니라 새롭게 언론사와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직접 대상인 186만여명 외에 가족까지 포함하면 적용 대상이 최대 2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민간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사위 심의 과정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과 관련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또 이해충돌 세 가지 요소를 금지시켰는데 거기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빠뜨리고 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에 아쉬움이 있다”면서 “그런 과정이 분명히 납득되고 국민적 공론화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법사위에서 국민께 막대한 영향이 미치는 만큼 철저히 사소한 흠도 있을 수 없게끔 잘 다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용대상을 크게 확대해 반발을 유도함으로써 법안처리를 지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해석에는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으로 대상을 특정되고 명확하게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오히려 추동력을 더 발휘하기 쉬웠을 것”이라면서 “지금까지는 범위가 포괄적이고 넓다고 문제 삼다가 갑자기 지금까지 태도와는 달리 범위를 확대시킨 것이 석연치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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