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달부터 3월까지 중구내 음식점 5711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계도와 집중 흡연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대상인 음식점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포함되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물을 배포하고 금연스티커와 포스터 부착 요령도 안내한다.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은 업주와 이용객에게는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주에 대한 단속은 계도와 병행하는 만큼 1차 적발시에는 현장에서 시정계도와 함께 금연교육을 실시하지만 재적발이 될 경우 적발횟수에 따라 170만원, 33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음식점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이용객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설치되었던 흡연석 역시 운영할 수 없다.
흡연실은 담배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갖춘 밀폐된 공간이어야 설치 가능하다.
전자담배도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중구는 지난해 12월말에 관내 음식점과 PC방을 대상으로 2인1조로 구성된 총14명의 계도반이 동별로 순회하며 금연계도와 홍보를 실시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금연구역 확대로 주민들 모두가 금연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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