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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연장의 핵심 ‘임금피크제’…과연 제대로 도입될 수 있을까?
뉴스종합| 2015-01-13 16:21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내년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핵심 안건인 ‘임금피크제’ 도입이 요원한 상황이다.

급기야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키로 했다. 이후에는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작년부터 정부는 내년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에 따라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해왔다.

다만 아직 대상 공공기관 117곳 중 30% 정도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정률 혹은 정액으로 삭감하는 제도다. 기본적으로 노ㆍ사가 합의해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13년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사업체 임금근로시간 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2005년 2.3%로 시작했던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은 2013년 현재 16.3%에 불과하다.

게다가 16.3%라는 수치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무늬만 임금피크제인 경우도 허다하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직접 현장 조사를 해보거나 샘플링 해보면 무늬만 임금피크제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당장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가 공공기관부터 빠르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한 배경도 이 때문이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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