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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정수급’…“꼼짝마!”…국민연금공단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뉴스종합| 2015-01-15 06:35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국민연금공단은 15일 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막기위해 ‘국민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센터를 통해 허위, 거짓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신고를 받아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연금기금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부정수급의 구체적 유형은 ▷수급자가 사망했으나 신고하지 않고 유족들이 계속 연금을 받거나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사실을 숨기고 유족연금을 계속 받으며 ▷부양가족의 사망사실을 감추고 부양가족연금을 계속 받는 행위 등이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나 각 지사, 국민연금 콜센터(1355) 등으로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절차에 따라 ‘소정의 사례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2년 8월 7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수급자 2만678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164명이 사망에 따른 수급권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당시 159명에게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다만 나머지 5명은 사망 신고 누락을 통해 모두 34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특히 충남에 거주했던 A 씨 유가족들은 A 씨 사망 사실을 숨기고 2004년 2월부터 2012년2월까지 8년(96개월) 동안 모두 1097만원을 받았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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