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를 물게 되는 1인 공제자는 자신을 제외하고 별도의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납세자를 의미한다. 결혼하지 않은 납세자뿐만 아니라 맞벌이 직장인이 싱글세를 내는 납세자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연봉 2000만 원 초반에서 3000만 원 후반의 미혼 직장인은 세금이 약 20만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봉 6600만 원 이상의 직장인은 세금이 급증한다. 미혼 직장인들은 부양가족공제 등을 받지 못해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세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근로소득공제가 줄어들었기 때문. 이들은 자녀가 없다. 1인 공제자가 받을 수 있는 교육비, 의료비 등의 공제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싱글세가 현실화 되면서 미혼의 직장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싱글세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의 한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논란이 됐다. 당시 복지부는 “싱글세 부과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네티즌(하*)은 “조금 있으면 악명높던 인두세까지 내라고 하겠다”고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05**)은 “싱글세든 뭐든 서민에게 혜택을 주고 그들이 행복하게 해야하는 게 정부의 기본 원칙 아닐까? 1%를 행복하게 하는게 아니고”라고 비꼬았다. 이 밖에도 “돈 없어 결혼도 못하는데 왠 싱글세.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세금을 걷어가나”(어디***), “세금 내는 건 좋다. 하지만 부자들 세금 감면 기업 법인세 인하. 서민은 보수의 봉이냐?”(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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