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길거리 흡연 금지, 이번에 통과될까?
헤럴드경제| 2015-01-27 11:27
서울 시내 모든 거리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방안이 4년만에 재추진된다.

남재경 서울시의회 의원(종로ㆍ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버스,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 흡연경고 그림과 문구가 포함된 ‘흡연경고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연구역 대상 범위를 ‘도로교통법 2조’에 따라 보도, 어린이통학버스, 보행자전용도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의회는 지난 2011년 말 비슷한 내용으로 ‘길거리 흡연 금지’ 개정 조례안을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다.

남 의원은 “흡연 권리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기초질서 확립에 더 큰 방점이 있다”면서 “특히 길거리 흡연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를 아이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기 때문에 보행 중에는 흡연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안이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되고 3월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상반기 중으로 모든 길거리 흡연이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현행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다 적발되면 실내는 10만원, 실외는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논란은 금연구역을 보도, 즉 서울 시내에서 걸을 수 있는 모든 거리로 확대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당장 흡연권 박탈에 대한 흡연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흡연시설은 확충하지 않으면서도 금연구역만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는 주장이다.

특히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길거리 흡연도 줄고 있다고 흡연자들은 입을 모은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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