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비과세 소득 과세 추진…정부 방침에 네티즌들 쓴 소리
뉴스종합| 2015-01-28 08:41
[헤럴드경제]정부가 대대적인 세법 개정에 나선다. 현재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된 일부 세목을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지방세제도 대폭 수정,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이 법제처를 통해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정부 입법계획’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 관련 개편안 등 287개 법안을 고치기로 했다.

정부는 9월까지 비과세 소득을 과세로 전환하고, 파생상품 과세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9월까지 재정비, 올해 안으로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대상을 대폭 줄여 과세 형평성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또 공정과세 확립을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하고 부가가치세도 일부 개정키로 했다.


이 외에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상속 및 증여세, 개별소비세법 등도 일부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당연한 방향을 밝힌 것”이라면서 “아직 올해 세법 개정에 어떤 법을 어떻게 바꿀지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네티즌들은 ‘마른 수건을 또 짤려고 하나’ ‘종교인 과세부터 해라’ ‘서민들 비과세 저축에 세금 매기고 법인세는 내리겠지’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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