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국정원 댓글사건’ 김용판 前 서울지방경찰청장..‘무죄’ 확정
뉴스종합| 2015-01-29 10:47
-오는 2월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판결에도 영향 줄 듯


[헤럴드경제]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ㆍ은폐하는 내용의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 허위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사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권 전 과장의 진술은 유력한 간접 증거로 제시됐지만 번번이 신빙성을 부정당했다.

이번 판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 활동을 벌여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현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4건의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되는 대법원 판결이다.

한편 인터넷 게시글과 트위터 작성을 통해 정치관여·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ㆍ현직 간부의 항소심은 오는 2월 9일 서울고법에서 선고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