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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농인들 쌀 직불금 쉽게 받는다
뉴스종합| 2015-02-01 12:09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귀농인이나 신규 쌀농업인에 대한 쌀 직불금 부여가 완화된다.

올해부터 쌀 고정직불금 지급기준도 ha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고 대단위로 농사를 짓는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의 쌀 직불금 지급상한 면적도 50ha이하에서 400ha이하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인과 신규농의 경우 등록직전 2년 이상 쌀농사를 1ha(1만㎡) 이상 짓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이어야 지급하던 쌀 직불금을 올해부터는 최근 3년 중 1년 이상 쌀농사를 0.1ha(1000㎡) 이상 경작하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쌀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올해 4년만에 처음으로 1930억원 가량의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월~1월)의 평균 산지 쌀값이 농식품부가 제시한 목표가격인 80㎏당 18만8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수확기인 (10월~1월)의 산지 평균 쌀값이 80㎏당 16만6198원이었다.

변동직불금은 2005년산 9007억원, 2006년산 4371억원, 2007년산 2791억원, 2008년산 0원, 2009년산 5945억원, 2010년산에 7501억원 주어졌으나 산지 쌀값이 올랐던 2011년과 2012년, 2013년산에는 지급되지 않았다.

쌀 직불금은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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