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인하 요구권’ 제멋대로 제한…당국 조사 나선다
뉴스종합| 2015-02-02 09:36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금융당국이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제멋대로 제한해 온 금융권에 철퇴를 가한다. 이와함께 주택담보대출에도 금리인하 요구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일부 은행에서 자체 내규로 소비자들의 금리인하 요구 행사 횟수나 기간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전 은행권을 상대로 실태 파악에 나섰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기간에 승진ㆍ급여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돈을 빌려준 은행에 금리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보장돼 있다.

일례로 A은행은 총 여신기간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2차례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B은행은 대출발생 후 6개월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실태조사 후 은행별로 금리인하 요구권의 기간ㆍ횟수 제한을 없애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이같은 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 뿐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에서도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제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 대상을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대부분 은행이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금리인하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금리인하 요구권을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할 것을 요청해왔으며,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전 은행에 확대 실시되도록 개선을 모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소비자들이 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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