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NCCK 광고규제 완화, 몰염치한 혼탁화 우려
라이프| 2015-02-03 08:25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전병금 목사)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광고규제완화가 시장의 혼탁화를 부추길 뿐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NCCK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안은 △가상광고 허용장르, 허용시간 확대 △신유형 방송광고의 근거 마련 △간접광고 허용시간 확대 및 기준 명확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 도입 △협찬고지 금지 완화 및 공공기관. 공익법인의 협찬고지 종류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NCCK 언론위원회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의 공익성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갖추지 못한 채 광고 규제 완화를 무원칙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송법 안에서 공영방송과 기타 지상파 방송의 공적 기능을 명확하고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고 그에 비추어 광고를 고려한 포괄적 재정 기획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명확한 철학과 설계도 없이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방송의 공적 기능 지원을 위한 재정 기획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이미 건전한 시장 기능을 상실한 유료방송 부문의 몰염치한 혼탁화를 부추길 뿐”이라며 의견서 제출의 이유를 밝혔다.

언론위의 한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시청자 주권을 내팽개치고 시청자들을 봉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시청자들은 넘쳐나는 광고로 시청권을 심각하게 방해받게 될 것이며. 특히 시사 교양 프로그램은 심야 시간대에 편성되는 등 방송의 상업화, 저질화, 폭력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안은 철저하게 업계의 논리를 반영했으며 시청주권에 대한 배려는 실종된 상태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퇴보시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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