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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북항 배후도로 크레인 이동 규제 완화
뉴스종합| 2015-02-03 14:56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항 북항에서 원활한 항만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배후도로 크레인 이동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인천항만공사는 북항 배후도로(인천시 서구 북항로 177번길) 1.5㎞ 구간에 대한 대형 크레인 이동제한 규제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의 ‘도로법 운행제한기준 완화’ 고시(제2015-56호)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완화된다고 3일 밝혔다.

항만공사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북항 1부두와 2부두를 뒤편에서 이어주는 도로로서, 2~4부두에서 운용 중인 대형 크레인을 임차해서 1부두에서 하역작업을 해 온 한진ㆍ동방ㆍ동부 등 3개 부두운영사들이 이 도로를 통해 크레인을 이동시켜 왔다.

그동안 해당 도로를 통한 크레인 이동은 사실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였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합법적으로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기존의 도로법 시행령(제79조)이 일정수준 이상의 대형 차량과 건설기계의 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균 100t 안팎의 중량과 16m 내외 높기의 항만하역 크레인은 사실상 단속을 감수한 채 차량 통행이 드문 한밤중이나 새벽 시간대에 움직여 온 것이 현실이었다.

임시운행허가증을 받아 크레인을 움직이는 방법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크레인의 회전체와 주행체를 분리해 이동시킬 경우에나 가능하도록 돼 있어 2일의 시간과 별도 비용이 발생해 시간과 비용을 돈으로 생각하는 항만하역 비즈니스 특성상 이 또한 불가능했다.

항만공사는 이같은 북항 부두운영사들의 애로사항을 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 결과, 인천시와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도로법 운행제한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결국, 지난달 말 국토부가 도로법 운행제한기준 완화 대상 주요 노선으로 북항 배후도로를 선정, 고시하면서 기업들의 어려움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 배후도로에서는 각 부두 운영사들의 하역작업 스케줄에 맞춰 오전과 오후 1차례씩 하루 3시간 동안 크레인 이동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사실상 불법운행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규제 완화가 결정됨에 따라 북항 배후도로에서의 크레인 이동은 훨씬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고, 부두운영 여건과 물류흐름 또한 한결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천항 북항은 내항의 만성적 체선ㆍ체화 해소와 배후 산업단지 지원을 위해 지난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가 2선석, 민간이 15선석 등 총 17개 선석을 건설했으며, 지난 2012년 8월 전면 개장됐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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