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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ㆍ무고 혐의 포천시장, 직권남용 추가 구속기소
뉴스종합| 2015-02-06 20:49
[헤럴드경제]금품으로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려 한 서장원(56ㆍ새누리당) 경기 포천시장이 무고, 강제추행,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김형길 부장검사)는 6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서 시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남용해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를 부당하게 허가를 내준 혐의를 추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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