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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라이벌’ 여기서도?…‘OLED 기술유출’ 삼성ㆍLG 전현직 임직원 4명 유죄
뉴스종합| 2015-02-06 21:05
2년9개월 만에 선고…LG디스플레이ㆍ협력업체 등 무죄



[헤럴드경제]삼성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LG로 빼돌린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과 이를 건네받은 LG디스플레이 임직원 등 4명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6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조모(48)씨와 강모(3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현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2명은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 판사는 판결에서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조씨 등에 대해 “피고인들은 영업비밀 보호 서약을 했음에도 내부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다가 유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유출한 자료가 핵심정보가 아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LG디스플레이 임원 김씨 등에 대해서는 “경쟁업체의 동향을 살피는 업무를 하던중 조씨를 통해 삼성의 내부자료를 취득했다”며 “자료를 먼저 요청하지 않은 점과 취득한 자료의 가치와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1년 5월~2012년 1월 삼성디스플레이 설비개발 팀장 시절 알게 된 강씨에게서 얻거나 자신의 업무수첩에 담긴 OLED 패널 대형화의 핵심기술 정보를 수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로, 김씨 등은 이를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이날 유죄를 선고받은 4명을 포함해 삼성ㆍLG 디스플레이 전현직 임직원 11명과 LG디스플레이ㆍ협력업체를 함께 기소했지만 나머지 7명과 LG디스플레이ㆍ협력업체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 판사는 유출된 자료가 영업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LG 측이 유출된 자료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로 2012년 5월 첫 공판이 열린 뒤 2년 9개월가량 이어지던 재판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양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유출된 자료의 영업기밀 여부 등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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