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입ㆍ출역을 허위 보고한 중국어선 4척이 목포해경안전서에 나포됐다.
목포해경안전서는 6일 오전 8시 5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약 48km(EEZ내측 83km) 해상에서 중국선적 127t 타망어선 노영어 59121호, 59122호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지난달 3일 오후 우리 EEZ로 입역한 후 7일 저녁에 출역한다고 수협중앙회에 보고해놓고 같은달 8일 새벽 조업 또는 항해를 하는 등 지난 1일까지 2회에 걸쳐 입ㆍ출역 정보 제출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전서는 또 이날 낮 12시 35분께 가거도 남서쪽 약 61km(EEZ 내측 44km) 해상에서 중국선적 101t 타망어선 루롱위 55391호, 55392호도 총 3회에 걸쳐 입ㆍ출역을허위 보고한 혐의로 나포했다.
한ㆍ중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협의에 따라 중국 허가어선은 우리 EEZ에 입ㆍ출역시 입역 12시간 전, 출역 후 24시간 이내에 수협중앙회에 통보해야 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