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네브래스카·오클라호마 주는 콜로라도 주가 대마초 사용을 합법한 이후 주 경계에서 대마초 불법 거래가 자주 적발되면서 콜로라도 주로부터 넘어오는 사람과 화물에 대한 수색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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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네브래스카·오클라호마 주 검찰총장들은 지난해 12월 연방 대법원에 콜로라도 주의 대마초 판매가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여기에 캔자스 주까지 합세하면서 콜로라도 주는 3개 주로부터 ‘눈앳가시’가 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콜로라도 주는 최근 570만 달러(62억 원)을 투입해 주 내 대마초 제조소와 관광객들을 상대로 “대마초 사용은 주 내에서만 해야 하며, 다른 주로 유통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는 광고 캠페인에 나섰다.
콜로라도 주는 그러면서도 대마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이들 3개 주의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는 내정 간섭’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콜로라도 주는 지난 2012년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기호용 대마초의 판매와 소유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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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부무는 콜로라도 주의 대마초 합법화를 인정하되, 주 경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도 각 주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마초 합법화를 둘러싸고 콜로라도 주와 인근 3개 주 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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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서부에에 위치한 콜로라도 주는 북동쪽으로 네브래스카 주, 동쪽으로 캔자스 주, 남동쪽으로 오클라호마 주와 주 경계를 맞대고 있다.
현재 미국 50개 주 중에서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한 곳은 콜로라도·워싱턴·오리건·알래스카 등 4개 주이다.
smstor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