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취업논란’ 성인석 MG손보 부사장 사의...임기 3개월 남기고 14일 퇴임
뉴스종합| 2015-02-10 09:42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취업논란이 지적돼 온 성인석 MG손해보험 부사장이 결국 사임했다.

성 부사장은 금융감독원 국장 출신으로 지난해 편법 재취업 논란에 휩싸인 끝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위)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았다.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강력 대응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10일 손보업계 등에 따르면 성인석 MG손보 업무 총괄 부사장이 최근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와 김상성 현 MG손보 대표이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성 부사장은 임기를 3개월여 남짓 남긴 상태로 중도하차, 오는 14일 퇴임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공직위의 편법 취업 문제로 해임요구를 받은 성 부사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패소하자 더 이상 법적 공방을 이어나가지 않기로 했다”며 “1심이 결정된 후 한달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출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성 부사장이 맡아온 업무는 산하에 두고 있던 기획 등 3개 본부에 분산돼 재배치 되는 등 사실상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다.

공직위는 지난해 금감원 손해보험 검사국장 출신인 성 부사장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험사에 취업한 것은 공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해임권고 의견을 제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에 의하면 금감원 직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위는 성 부사장이 업무와 관련된 기업으로 이동했음에도 공직위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MG손보는 성 부사장이 금융당국의 법률 검토와 당시 최수현 금감원장의 승인을 얻어 MG손보 부사장으로 이동한 것으로,법적 하자도 없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으나 패소했다.

MG손보 관계자는 “성 부사장은 부실 기관으로 지정된 그린손보(MG손보 전신) 법정관리인을 맡은 후 새마을금고 등에 계약이전되는 과정에서 기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전문성 등 업무 능력을 감안하면 최고의 적임자임에도 불구 관피아 논란을 피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례는 능력위주가 아닌 출신 성분만을 들이댄 것으로, 현 인사시스템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라고고 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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