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실련, ‘대장균 시리얼’ 논란 동서식품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뉴스종합| 2015-02-10 10:15
[헤럴드경제 = 박혜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해 10월 ‘대장균군 시리얼’ 논란을 빚은 동서식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문제가 된 시리얼을 구매한 소비자 11명이 참여했으며, 각각 30만원 씩 총 33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동서식품은 지난해 10월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등 4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세균 집합인 대장균군을 확인하고도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든 사실이 식약처에 적발된 바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이런 방식으로 제조된 시리얼 제품은 재가열하는 과정에서 대장균군이 살균처리돼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지만, 현행 식품위생법상 세균이 검출된 제품 자체를 살균처리하는 등 재활용해 시중에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동서식품과 이광복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10월 소비자 집단 소송을 위해 피해 사례를 수집했으며, 참가자 가운데 11명을 추려 이번에 소송을 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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