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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2월국회 통과?…23일 공청회 주목
뉴스종합| 2015-02-21 09:33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정무위원회에서 처리된 뒤 한 달 넘게 진전이 없는 상태다. 본회의로 가기 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이번 2월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한 사항이 지켜질지 주목된다.

법사위는 23일 오후 김영란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여론 검증에 나선다. 공청회에는 법사위 위원들과 6명의 패널이 나서 김영란법 처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앞서 법사위 심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이 들어간다고 비겁하게 논의를 질질 끌 생각은 없다. 2월 국회 처리라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확대된 적용 범위로) 또 하나의 빅브러더가 등장할 수 있다. 제대로 부정부패를 뿌리 뽑으려면 차라리 온통 소금칠을 다 해서 비리가 많은 방위산업체, 금융기관 등을 다 넣어 한바탕 푸닥거리를 하자”면서 “자의적인 원칙을 형사처벌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사람 죽이지 말라’는 법도 전 국민 대상인데 김영란법 규정을 국민이 지켜야 한다고 해서 과도하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국민 바람이 있다면 세부적인 위헌성 논란이 있어도 국민 명령에 따라 입법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김영란법이 정무위 원안에 대한 홍보가 덜 돼 있다 보니까 상당 부분 오해이고, 위헌이라고 할 요소가 없다”고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법사위 내에서 찬반이 엇갈린 가운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이견을 좁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롭게 손발을 맞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간 합의 여부도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번 회기 내 처리를 위해 공청회 당일 여야 원내지도부와 정의화 국회의장을 각각 별도로 만나 협의할 방침이다.

다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정무위 위원들이 제정안 유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이번 회기내 처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비관적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사진>지난달 정무위소속 의원들이 김영란법을 심사하던 당시 모습. 사진=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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