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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분납 국회 기재위 통과
뉴스종합| 2015-02-23 11:08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해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바뀐 연말정산에 따른 세부담을 덜기 위해 고안됐다.

나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 내용에 따르면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 시 교육비ㆍ의료비ㆍ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일부 중산층과 중상층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나와 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이 넘을 경우 추가 납부세액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3개월로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조세소위에서는 “분납이 연말정산 방식 변경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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