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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기득권 내려놔야…연내 검사평가제 도입”
헤럴드경제| 2015-02-23 11:38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하창우(61ㆍ연수원 15기ㆍ사진) 신임 회장이 23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대한변협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015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제47대 위철환 회장 이임식과 하 신임 회장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취임사에서 하 회장은 “국민의 권리의식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와 있는데 사법제도는 전근대적인 수준에 머물며 국민의 권리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국민 앞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를 타파해야 한다”며 “대법관 퇴직자가 변호사 개업을 하여 대법원 사건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변호사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는 전관비리의 전형적 행태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관 구성 다양화 및 인원 확대 ▷상고법원 도입 반대 ▷심리불속행제도 폐지 등도 사법개혁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하 회장은 검찰개혁과 관 연내 ‘검사평가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률전문가이자 법조 3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야말로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을 가장 정확히 평가하고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약 2500명씩 증가하는 변호사 시장의 심각한 공급과잉에 대해서는 “법률시장의 안정과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현재의 변호사배출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더불어 합의부 사건에 변호사 대리를 필수로 하는 ‘실질적 변호사필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의 존치를 위해 대한변협 내에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 관련 법안의 통과에도 사활을 걸 전망이다.

하 회장은 1986년 변호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2007년 제89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돼 법관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명성을 떨쳐왔다. 법조계 안팎에선 하 회장이 각종 현안들에 대해 강하게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임 변협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17년 2월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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