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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연간 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자도 부양가족공제法 발의
뉴스종합| 2015-02-26 08:42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사진> 의원은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의 근로자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총급여 334만~500만원 이하 구간의 62만명 근로자들이 다시 부양가족공제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법률안은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율 현행 70%를 80%로 환원시키는 것이 골자다. 

현행 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간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으로 개정 전에는 연간 총급여 500만원을 받는 최하층 근로자도 피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총급여기준 334만원으로 하향됐다.

따라서 주로 노년층에 해당하는 연 334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를 받던 약 62만명의 근로자들은 더 이상 부양가족공제 대상의 피부양가족에 해당될 수 없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환원시키는 것으로 62만명의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다시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금융소득이나 주택임대소득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부양가족 공제를 해주면서도 고작 월 28만원을 버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개악된 지난번 세법개정을 환원시키는 것이 바로 조세불평등 해소”라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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