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 총기 안전 관리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징역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3조 1항 3~6호에 해당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즉시 총기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다.
또 총기출고시 보증인제도 신설된다. 관할 파출소에서 총기를 출고받을 때 동반자 입회를 의무화함으로써 단독 범행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총기 소지 시간도 기존 6~20시에서 7~20시로 단축된다.
실탄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개인 보관하도록 돼 있는 엽총 실탄도 관할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 관리하고 있는 공기총도 엽총처럼 경찰이 보관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강 청장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세종과 화성의 총기사건은 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지만 아무런 제한없이 범죄 도구로 사용된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총기 소지 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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