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합의냐 표결이냐…김영란법 운명은
뉴스종합| 2015-03-02 11:07
‘김영란법’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놓고 여야가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있지만 처리 여부는 여전히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가족에 대한 불고지죄와 가족의 범위, 직무관련성, 위헌성 등 문제가 제기된 조항에 있어서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겠다는 새누리당 방침과 국회 정무위원회가 통과시킨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월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2일까지도 여야의 입장차는 이어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취지를 잘 살리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혁명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법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면 오히려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무엇보다 서민 경제를 심각하게 위축할 수 있는 등 각종 부작용과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원안 통과 불가를 시사했다.

김 대표는 일단 원안 통과 뒤 수정을 바라는 일부 주장을 의식한 듯 국회 선진화법을 예로 들며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식물국회의 주요 원인이 돼 국정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김영란법의 경우도 일단 적용 후에는 새롭게 고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날 휴일 오후에도 11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정책 의원총회 토론 결과를 언급하면서 김영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부모 자식간에 고발하거나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시행시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의총이 끝난 직후부터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새누리당의 협상에 맞설 카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원안 고수 분위기는 여전히 바늘 하나 꽂기 힘들 정도로 단호하다.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온 국민이 초미의 관심을 보이는 김영란법은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못박으며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 합의가 안되면 정무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이며, 만일 여당 반대로 김영란법이 연기된다면 국민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여당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다만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김영란법의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등을 삭제하더라도 2월 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여야의 막판 타결 가능성은 남아있다.

전날 서영교 원내대변인이 “가족·친지가 법을 어겼을 때 공직자 자신이 직접 신고할 의무를 부여한 조항과 일정금액 이하의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과태료 부과로 조정하는 문제 정도는 얘기가 되고 있다”며 여야의 협의 테이블이 완전히 닫혀있지만은 않다고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김영란법 통과의 최대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의 입장차를 조율해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상민 위원장은 “합의에 실패한다면 법사위로 넘어온 정무위안을 놓고 표결로 결론낼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내 처리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유재훈ㆍ김기훈ㆍ박수진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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