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친박 현역 3인 靑 정무특보 겸직, 불법성 도마에
뉴스종합| 2015-03-02 14:32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청와대가 새누리당 친박 계열인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이 불법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법적, 정치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반대의사를 밝혔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3인이 특보를 할 지, 국회의원을 할 지, 하나만 선택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표는 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역 의원의 대통령 특보 임명과 관련, “대통령과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과 임무가 상충하므로 맡을 수 없는 직책”이라며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여당을 장악하고 관리해야 할 하부기관으로 여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의원이냐, 정무특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다른 직책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완주 새정연 원내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정무특보 3인방을 현직의원으로 포진시킴으로 탄탄한 친박 친위 부대의 철옹성을 쌓아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청와대 인선개편에 다시 한 번 우려를 표한다”면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현직 국회의원의 대통령 특별보좌관 임명은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의무를 규정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회법 29조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을 들어 ‘불법’임을 강조했다. 그는 “의원은 국무총리,국무위원 외에는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회법 위반”이라며 “여야가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내각에 참여한 의원들이, 대통령의 보좌관인 의원들이 국회의결권에 동원된다면 3권 분립 원칙에 엄연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새누리당내에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특보 임명과 관련) 야당, 그리고 일부 법률전공자, 언론 등에서 위헌성 여부가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외에는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다만 공공, 공익의 목적을 위한 명예직은 허용이 되는데 이 경우도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서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일도 하기 전에 자격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세분이 즉각 국회의장에게 겸직신고를 하고, 또 평가해서 국회의장께서는 과연 이게 위헌성 여부가 있는지, 그리고 국회의원직 수행하면서 정무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는 과도한 국회의원의 일을 오버하는 게 아닌지 등등을 빨리 판단해서 결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특보 임명 직후인 27일 “사람을 떠나 현직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정무특보는 대통령의 특별보좌역인데, 현직 국회의원이 정무특보가 되는 것에 대해 나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정무특보 내정과 관련해 대통령 또는 청와대가 사전에 당과 상의를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없었다”고 답했다.

현역의원의 청와대 특보임명 겸직에 대해 법조계도 ‘위법’이라는 평가가 우세해, 박근혜 대통령이 특보 3인에게 현역의원직에서 사퇴를 지시할지, ‘밀어부치기’ 입장을 견지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의 처리 방향에 따라 수그러드는 당청 간 대립각이 다시 날카로워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20061027일 노무현 대통령은 이해찬, 문재인, 오영교, 조영택 등 4명을 정무특보로 임명했다. 당시 이해찬 의원은 현역의원 신분이었다. 문재인 대표 역시 같은 날 정무특보로 임명됐다. 누구보다 사정을 잘 아는 분이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비판을 하더라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자기 편의대로 이중잣대를 갖다 대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고 밝혔다. 야당을 겨냥하면서, '집안 단속'도 시도한 논평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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