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의 친서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국회를 방문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5/03/03/20150303001266_0.jpg)
그는 “대법관의 공백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사법부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6일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절차가 지연될 경우 매달 300건에 이르는 대법원 사건의 처리 지연이 예상되고, 전원합의체에 의한 심리를 필요로 하는 국민적 관심 및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사건들의 처리도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r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