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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고객이 직접 해외구매 규칙 정하는 셀프 FDS 출시…해외부정거래 원천차단 기대
뉴스종합| 2015-03-04 10:29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신한카드(사장 위성호)가 해외부정거래 원천 차단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신한카드는 국내 최초로 고객 본인이 설정한 해외사용 Rule 외에는 해외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셀프 FDS(Fraud Detection System)’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셀프 FDS란 고객이 직접 사용국가, 사용기간, 거래유형, 1회 결제액 등 규칙(Rule)을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본인이 정한 규칙 이외의 거래는 자동승인 거절되는 시스템이다. 서비스는 무료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쓴 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15.7% 증가한 122억 100만달러(약 13조 4천억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신한 카드의 셀프 FDS 역시 해외 사용액 증가와 맞물려 최근 카드가맹점 POS단말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고 이에 따른 카드 위변조 및 명의도용 등 해외부정거래 사례가 점증하는데 대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개발됐다.

기존 FDS의 경우 고객의 해외 체류 및 이에 따른 실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었다. 또한, 부정사용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거래 패턴을 지속 분석해야하는 기존 FDS 체계로는 해외 직구 및 해외여행 증가 등의 환경 변화에 따른 부정사용 원천 차단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신한카드가 개발한 셀프 FDS는 본인이 직접 설정한 해외사용 규칙 이외에는 사전 승인이 차단되기 때문에 연간 40억원 상당의 해외부정거래에 대한 원천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여행 또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은 사전에 해외 셀프 규칙을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스마트신한 App’에 설정하면 보다 안전한 해외거래가 가능해진다.

셀프 규칙은 카드번호, 사용기간, 사용국가, 거래유형, 1회 결제금액 등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기간 설정은 무제한이고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모든 해외거래는 자동 차단된다. 사용국가는 1개에서 5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해외직구 이용 고객을 위해서 전체국가로 설정해도 된다. 거래유형도 ▷온라인▷오프라인▷온・오프 전체거래로 세분화했다. 1회 결제금액은 최저 1만원 이하부터 설정토록 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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