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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생활체육회 내년 3월 통합단체 출범
엔터테인먼트| 2015-03-04 11:14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내년인 2016년 3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합쳐진 통합 체육단체가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안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양 단체의 순조로운 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과 통합 추진 일정 등을 4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통합 체육단체는 내년 2월 대표자(회장) 선출에 이어 3월 중 출범하게 되며, 기존 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 지역 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회원인 종목별연합회, 지역 생활체육회 등도 각각 통합해 같은 해 9월까지 통합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시켜 체육단체의 통합을 마무리하게 된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내달인 4월 중 통합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준비위는 통합 체육단체의 정관 제정, 관련 하부 규정의 정비, 회장 선출, 통합 체육단체의 설립 등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준비위는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으로는 양 단체의 충분한 의견 표명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 관계자가 참여하며,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 단체로부터 중립적인 체육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문체부 훈령)’을 이달 중 제정해 준비위원회의 구성과 의사결정 등, 절차적 사항에 대해 체육계의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또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등과 함께 ‘준비위원회 지원단’을 구성하여 준비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상 통합 체육단체의 명칭은 ‘통합체육회’로 돼 있으나 준비위는 체육계 여론을 수렴해 새 명칭을 찾는다는 게 문체부 복안이다. 새 명칭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올 12월까지 법 개정도 계획돼 있다.

김종덕 장관은 “체육단체의 통합은 스포츠시스템 선진화의 첫걸음인 만큼,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우수선수의 발굴․육성, 생활체육․전문체육 통합 대회 시스템 구축, 생활체육에서의 은퇴선수의 일자리 창출 등,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실질적인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더욱 관심을 쏟겠다”고 밝혔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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