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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에 적시된 김씨 혐의 3가지는?
뉴스종합| 2015-03-06 10:00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경찰은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한 김기종(55)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에 대해 살인미수와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리퍼트 대사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윤명성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김씨는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흉기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인데다 얼굴, 손 등 수차례 공격 있었고, 피해자의 얼굴을 과도로 그은 점을 인정하고 있고 목 부위 등 상처의 깊이가 깊다. 과도도 25센치미터 정도 된다. 이런 점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살인에 미필적고의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김씨가 1999년부터 2007년사이 모두 7차례에 걸쳐 북한 왕래했고 2011년 12월 대한문앞 김정일 분향소 설치 시도한 사실 있어 보안수사팀과 합동으로 이들 행적과 이번 범행과의 관련성, 그리고 국내외 배후세력 존재 여부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종북세력이나 이적단체 등의 공범 여부에 대해 윤 서장은 “피의자 김씨 외에 공범 또는 배후 세력 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 철저히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날 새벽 김씨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사무실 겸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4시 50분께 수사본부 인력 25명을 투입해 이번 범행과 관련한 문건과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이번 범행의 준비 과정과 동기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범행의 배후세력이나 공범이 있는지도 밝힐 계획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북대화를 가로막는 ‘전쟁 훈련’을 중단시키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시키기 위해 리퍼트 대사를 공격했으며,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 외에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았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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