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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7차례 왕래…습격 연관성 조사
뉴스종합| 2015-03-06 11:06
경찰은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해 검거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특히 김씨가 7차례 북한에 왕래한 사실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윤명성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이날 김씨에 대한 수사진행 브리핑을 통해 “김씨의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 3가지”라고 밝혔다.

살인미수 적용 배경에 대해선 “피의자는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하나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였고 (피해자의) 얼굴, 손 등에 수차례 공격이 있었다”며 “본인도 얼굴을 과도로 그은 점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상처가 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살인에 대한 미필적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지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총 일곱차례에 걸쳐 북한에 왕래했다는 점을 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1년 서울 대한문 앞에서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점까지 고려해 “국내외 배후세력 존재 여부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수사 중에 있다”고 했다.

경찰은 김씨가 북한에 왕래했던 사실과 이번 흉기 사건과의 연관성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서장은 “김씨가 북한을 왕래한 사실과 이번 미 대사에 대한 범죄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라며 “김씨가 북한을 다녀온 뒤의 활동 상황이나 압수수색 결과에서 나오는 증거물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까지 북한을 방문한 뒤 2011년 2월까지 매해 북한과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해왔다.

이에 대해 윤 서장은 “북한의 주장과 거의 유사해 다각적인 점을 고려해 국가보안법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김씨의 공범 여부에 대해선 “현재까진 확정된 사안은 없고 김씨 외에 다른 공범이나 배후 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현재 철저히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씨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사무실 겸 자택을 이날 새벽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새벽 4시 50분께 수사본부 인력 25명을 투입, 이번 범행과 관련한 문건과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북대화를 가로막는 ‘전쟁 훈련’을 중단시키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시키기 위해 리퍼트 대사를 공격했으며,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 외에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았다.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회장에서 25㎝ 길이의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찌르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서경원·박혜림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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