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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한 외교사절 경호대상 아니다”
뉴스종합| 2015-03-06 11:10
별도 ‘신변보호’ 요청때만 경비 수행…리퍼트 대사 뒤늦게 ‘요인보호’지정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으로 외교 사절 등 주요 외국인사에 대한 ‘경호 규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 내 경호 규칙에는 통상 장관급 이상의 인물이 방한할 경우, 경찰 병력을 투입하도록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는 대부분 차량 통제나 신분증 검사 등 외곽 경비에 머무는 수준이다.

방한 인사의 지척에서 신변 안전을 도모하는 ‘1선 경호’는 해당 국가의 경호원이 맡는다.

상당수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체류국에 신변 경호를 요청하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외국 대통령 등 VIP급 인사가 방한할 경우 상호 협조를 통해 우리 군ㆍ경이 해당 국가 경호원과 함께 중복 경호에 나선다.

이번에 피습당한 리퍼트 대사와 같은 외교 사절은 경호 대상이 아니다.

대사관 측에서 경호를 원할 때 관할 경찰서나 지방경찰서에 별도로 ‘신변 보호 요청’을 하면 경찰이 경비ㆍ경호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번 피습 사건 당시에도 미 대사관의 사전 경호 요청은 없었다.

그동안 대사관 측은 대사의 동선 노출을 우려해 한국 경찰과의 대사 일정 공유를 꺼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리퍼트 대사의 경호는 미 대사관 보안과에서 자체적으로 맡아왔다.

리퍼트 대사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오찬 강연에 참석한다는 사실도 당일 새벽에야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외교 관계에 대한 빈 협약’에 따라 주재국이 외교 사절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만큼, 경찰의 경호ㆍ경비 소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도 뒤늦게 리퍼트 대사를 요인 보호 대상으로 지정했다.

경찰청훈령인 요인보호규칙에는 ‘정부 주요 인사 및 과학자로 테러ㆍ납치 등으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인사’에 대해 경호 인력을 배치하도록 돼 있다.

외교관 측에서 별도로 요청하거나 경찰청 요인보호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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