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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김정일 분향소 설치 시도…국가보안법 적용 되나
뉴스종합| 2015-03-06 11:25
[헤럴드경제]리퍼트 대사 피습사건 피의자 김기종(55)씨에 국가보안법 적용까지 논의되고 있다.

6일 오전 9시 경 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은 김기종 사무실 압수수색 관련 수사 상황 브리핑에서 “수사결과에 따라 추후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 발표했다.

경찰은 피의자 김 씨가 운영하던 시민단체인 ‘우리마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김 씨가 1999년부터 2007년사이 모두 7차례방북했고, 김정일 사망 직후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 시도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문화일보 제공)

종로경찰선 안찬수 과장은 “피의자 김씨가 대한문에 김정일 분향설치를 시도했고 7차례 방북했으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 등이 북 입장과 거의 유사하다”며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국가보안법까지 검토할 여지를 두고 수사를 다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범행을 사전 계획하고 25㎝ 흉기를 사용한 점으로 미필적고의에 따른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40분 경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이 개최한 조찬모임에서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과도로 긁어 얼굴에 길이 11㎝, 깊이 3㎝ 가량의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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