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성희롱·강제추행 인정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위반과 상해죄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폭행을 한 B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식당 어린이 놀이터에서 5살 아이가 다른 아이를 괴롭힌 벌을 준다며 아이를 엎드리도록 한 뒤 다른 아이들에게는 ‘재미있는 것 보여줄게’라고 말하고 아이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엉덩이를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아이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과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아들에게 한 행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아이 아버지 B씨를 넘어뜨려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역시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변호인은 “훈계 차원에서 아이의 엉덩이를 한차례 치려고 하던 중 아이 바지가 살짝 아래로 내려간 것일 뿐 성희롱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5살 남자아이라고 해도 여러 아이가 보는 앞에서 엎드리게 한 후 속옷까지 벗기고 재미있는 것으로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는 명백히 성희롱, 나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