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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로기수’ 공연 가능…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뉴스종합| 2015-03-09 15:44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거제도 포로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창작뮤지컬 ‘로기수’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한 영화사가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용대)는 영화사 동물의왕국과 작가 최 모씨가 뮤지컬 ‘로기수’ 제작사인 아이엠컬처를 상대로 낸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9월 ‘스윙키즈’라는 제목으로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영화 제작을 위해 트리트먼트(시나리오 제작의 기반이 되는 영화 줄거리 설명문)를 작성했고 두 달 뒤 영화사 동물의왕국과 시나리오 집필 계약을 했다.


영화사와 최씨는 이 뮤지컬 대본이 자신들이 저작권을 보유한 영화 트리트먼트와 거의 비슷하다며 이 대본을 이용한 공연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 여부는 기존의 저작물과 비교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해 작성됐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기록에 의하면 영화 트리트먼트와 이 사건 뮤지컬 대본은 모두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용된 소년병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점 등 주요 등장인물의 관계나 전체 줄거리가 유사해 보이기는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뮤지컬 대본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해 작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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