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단독]01.초의 짜릿한 키스 그 끝은 참담
뉴스종합| 2015-03-10 10:30

-사진 같이 찍자며 촬영순간 기습 키스
-서울시, 무관용 원칙따라 해임 결정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 지난해 9월 방지대책 발표이후 발생한 구청 A과장(5급ㆍ사무관)의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모 자치구에서 요청한 ‘직장내 부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 가해자인 A과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모 자치구 감사관실은 성희롱에 대한 소문이 나돌자 자체 조사에 착수해 A과장이 지난해 10월 24일 자치회관 운영 우수사례 발표회 준비를 하던중 담당여직원 B씨가 작성하는 문서를 수정한다는 이유로 뒤에서 감싸 안은 자세를 취했으며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직원 송별회 회식자리에서 B씨와 “사진이나 한장 찍자”며 사진을 찍는 순간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 했다. 또 같은해 11월 6일에는 1박2일 워크숍 행사에서 B씨에게 “차에서 자는 모습 봤는데 자는 모습도 이쁘더구나” 라는 말을 하는 등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잦은 성적 발언을 했다.

그러나 모 자치구 감사관실은 잇단 성희롱 문제로 사회적 분위기가 엄중하고 A과장이 성희롱을 한 시점이 지난해 9월 말 서울시가 성희롱 방지대책 발표 이후 발생한 점등을 외면한채 서울시에 경징계를 요청했다.

이날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발표한 성희롱ㆍ언어폭력 방지대책 적용에 철저했다. 우선 모 자치구청 감사담당자를 불러 “지난해 강화된 성희롱ㆍ언어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알고나 있냐”며 “어떻게 이 사안을 경징계로 올릴수 있냐”고 질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대공원 계약직 여직원 성희롱 사건,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막말 성희롱 파동 등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해 9월 26일 막말 등 언어폭력을 일삼거나 성희롱을 하다 적발되면 강제퇴직(해임ㆍ파면) 등 중징계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성희롱ㆍ언어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10월 1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나랑 잘래” “박원숭이” 등 막말을 일삼은 시의회 사무처 수석전문위원과 계약직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서울대공원의 팀장급 간부들도 해임조치했다.

이날 한 인사위원은 “그동안 온정주의적 관행을 타파하고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하면 옷을 벗을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 조직 내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중징계가 불가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에 벌어진 이번 성희롱 사건이 지난 2월 17일에야 징계요청이 왔는데 모 자치구청에서 소문이 나돌자 피해자인 B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하고 처벌 여부를 물었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중대해 모 자치구청 감사관실에서 조사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서울시에 징계요청 했다.

모 자치구청 관계자는 징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직 서울시로 부터 징계결정 사항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예상외로 중징계가 나온 것에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