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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놓아라, 배 놓아라 …최저임금 간섭하는 정부
뉴스종합| 2015-03-10 09:38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최저임금’이 올라가 근로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반길 일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절차에 따라 선임된 근로자위원 9명,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의 고유 결정사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입장이 각기 다른 세 그룹이 열띤 논의를 거친 결과물인 셈이다.

통상 3월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이후 3개월 정도 회의를 거쳐 초안이 나온다. 이 안은 6월 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다시 전달되고, 8월5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된다. 법적 절차가 일목요연하다.

때문에 최저임금은 박근혜 대통령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할 영역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먼발치에서 훈수(訓手) 정도는 둘 수 있다.

이런 매커니즘과는 달리 요즘 최 부총리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며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고 있다.

국내 경제 상황에다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의 체감 경기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저 임금이 결정돼야 함에도 경제부총리가 앞서 연일 유도성 발언을 내놓고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의 기본적인 과정에 경제부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더군다나 고용노동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이기권 장관까지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2년 연속 7% 이상 오른 최저임금이 올해 10% 이상 오를 경우 영세사업장이나 600만 명에 가까운 자영업자들은 자칫 사지로 몰릴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나 자영업자 모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교한 분석결과가 선행돼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증대와 이를 활용한 경기진작, 그 대척점에 있는 기업 및 자영업자의 부담이나 실업 증가 가능성 등이 어느정도 보완 및 상쇄의 관계에 있는지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만 가열된다면 이는 또다른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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