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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회견] “김영란法, 경제 발목 잡지 않을 것”
뉴스종합| 2015-03-10 10:47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이 10일 오전 10시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으로 식당가 위축 등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부패를 없애는 건 동시에 경제적으로 더 큰 성장을 가져온다”며 일축했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은 “이 법에 의한 부패척결이 중소자영업자, 골프장 등 영업감소 가져올 거란 주장이 대두되지만 이는 큰 그림을 보지 아니한 것”이라며 “부패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 발목 잡아왔고 불공정과 불평등을 낳았기 때문에 반부패는 큰 그림에서 경제도약 가져올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한편 김 전 위원장은 법 적용대상이 공직자 외에 언론사, 사립학교, 학교법인 임직원 등으로 확대된 점을 “일부 후퇴한 부분”이라고 표현하며 아쉽다고 꼽았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은 “장차 확대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일찍 확대되었을 뿐”이라면서 “특히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확대를 시도한 것이어서 평등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우리 국민 69.8%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평했다는 언론 조사결과를 보면 과잉입법이라든지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 부분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에 대해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하므로 그 결정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고면서 “(헌법재판소에서)간통죄에 대해 4회 합헌, 1회 위헌결정이 나온 것처럼 다양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언론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우리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수사 착수를 일정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다든 지, 수사 착수시 언론사에 사전통보 한다든지 하는 등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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