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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회견]김영란법, 당사자가 밝힌 소견은?
뉴스종합| 2015-03-10 10:50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10일 서울 신수동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언론분야 등으로 확대된 대 대해 “공직자 부분이 2년 넘게 공론화과정을 거친데 비해 민간 분야에 대해서는 적용범위와 속도,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확대된 면이 있다”며 “언론 부분으로까지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은 큰 틀에서는 “이미 국회에서 민간분야 일부의 반부패문제를 개혁하려고 한 마당에 이를 잘못됐다고 비판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장차 확대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일찍 확대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언론 분야 적용 깜짝 놀랐다’=그는 이번에 통과된 법이 적용대상을 공직자 이외에언론사, 사립학교, 학교법인 임직원 등 민간분야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뜻밖’이라고 말했다. 당초 공직사회 반부패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 ‘공직자’에 한정했고 당시 우리 사회의 반부패 문제의 혁신을 위해 가장 먼저 공직분야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과 다르게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공직사회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나 이번에 뜻밖에 국회에서 언론과 사립학교 분야를 추가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공직자 부분이 2년 넘게 공론화과정을 거친데 비하여, 민간 분야에 대하여는 적용범위와 속도,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확대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공직분야의 변화를 추진한 다음 그 다음 단계로 민간 분야에 확산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민간분야, 사회적 합의 필요=그러면서 그는 “민간분야의 A기업에서 임직원이 하도급업체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수수 등 부패한다면 과연 그 기업이 성공한 기업이 될 수 있겠나”라며 민간분야의 부패 문제도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공직사회에 이어 차츰 2차적으로 기업, 금융, 언론, 사회단체 등을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 범외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따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쉬운 점 남아=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이 빠진 부분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성 요구한 부분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부분 ▷가족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 요구한 부분 ▷부정청탁의 개념이 축소된 부분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부분 ▷시행일을 1년 6개월 후로 규정한 부분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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